기사제목 박경귀 시장, 파기환송심서도 1500만원 벌금형...재판부 판결 ‘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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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시장, 파기환송심서도 1500만원 벌금형...재판부 판결 ‘단호'

대전고법 제3형사부, “박 시장 허위임을 알고도 허위매각 의혹 제기” 못 박아
기사입력 2024.07.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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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아 퇴출 지경에 몰렸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아 퇴출 지경에 몰렸다.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오늘(9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면서도, 재차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한 보도자료·성명서 작성이 “의혹제기를 빌미로 한 허위사실 적시”라고 판시했다. 

 

더 나아가 "항간의 지적이 아닌 캠프 차원의 의혹제기였고, 지지자와 언론에 알리기 위해 의혹을 적극 생산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 시장 측은 파기환송심 심리 내내 ⓵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⓶ 보도자료·성명서를 통해 공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며 ⓷ 박 시장이 보도자료·성명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박 시장이 보도자료 성명서 작성에 관여했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이 박완호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에게 보도자료·성명서 작성에 앞서 추가검토 하도록 지시한 점, 그리고 이 지시에 앞서 박 시장 스스로 공인중개서협회 아산지부장 A 씨에게 원룸건물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점이 재판부가 제시한 근거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황은 제보 내용만으로 허위매각 결론을 도출할 수 없음을 피고인(박 시장 - 글쓴이) 스스로 잘 알았다고 볼 정황"이라고 보았다. 

 

여기에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한 건물이 정상 매각이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분명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허위매각 의혹이 사실인지 밝히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장 일부가 변경된 점을 감안, 원심인 1500만원 벌금형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장에 근거해 다시 한 번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선고 이후 언론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다만 취재진들에게 "상고할 것"이라고만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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