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 A요양원, 공사대금 미지급 주장…건설업체 “명절 후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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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A요양원, 공사대금 미지급 주장…건설업체 “명절 후 강제집행”

기사입력 2026.02.1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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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 강제집행 가능 상태…명절 이후 집행 검토


대표 사기 혐의 고발…입소 어르신 70여 명 고려해 집행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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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음봉면 소재 A요양원 전경. 요양병원 신축 공사대금 미지급을 둘러싼 분쟁으로 법원의 집행문이 발부됐지만 입소 어르신 등을 고려해 집행은 보류된 상태다. / 천안신문

 

[아산신문]충남 아산시 음봉면의 한 요양원이 신축 요양병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법원의 집행문이 발부돼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지만,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과 직원들의 생계 문제가 얽히면서 집행이 미뤄지는 이례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업체들에 따르면 A요양원은 기존 요양원 건물 인근 부지에 요양병원을 신축해 왔으나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업체 측은 “대금을 1원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사에는 여러 업체가 참여해 정확한 전체 미지급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신축 중이던 요양병원은 현재 기초 공사 단계에서 중단된 상태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은 지난 11일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문을 발부받고, 같은 날 아산경찰서에 A요양원 대표 B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업체 측은 요양원에 입소 중인 어르신 70여 명과 직원 40여 명이 생활·근무 중인 점을 고려해 즉각적인 집행은 미루고 명절 이후 집행관과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재공급업체 지에프산업㈜ 임정열 대표는 “여러 차례 시간을 주며 해결을 기다렸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통장 가압류를 하면 직원 급여 지급이 막히고 어르신 생활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 강제집행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많지만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더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본지가 입소 어르신 대상 안내 여부 등을 질의했으나 요양원 측은 “대표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 대표 역시 전화 연결 직후 통화를 종료해 별도의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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