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박경귀 시장 운명 7월 판가름, 검찰 ‘1500만원 벌금형’ 유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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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시장 운명 7월 판가름, 검찰 ‘1500만원 벌금형’ 유지 요청

피고인 신문에선 ‘성명서 내용 몰랐다’ 주장 반복, 오세현 전 시장에 화살 돌리기도
기사입력 2024.06.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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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판 파기환송심 3차 심리가 4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항소기각과 원심인 1500만원 벌금형 유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판 파기환송심 3차 심리가 오늘(4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기각하고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오는 7월 9일 오후 선고공판을 예고했다. 

 

이날 심리에 앞서 박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열렸다. 박 시장 변호인인 법무법인 '바른' 노만경 변호사는 박 시장이 오세현 전 시장의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한 보도자료·성명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박 시장은 그 의도에 맞는 답변을 이어나갔다. 특히 박 시장은 줄곧 "선거운동 일정상 내용·문구를 검토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되려 "원룸매각 의혹은 비윤리적인 풍기역 개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기한 의혹"이라면서 "오 전 시장은 투기 의혹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투기로 재산을 증식했다"며 화살을 오 전 시장에게 돌렸다. 

 

더 나아가 "풍기역 개발사업은 40억 시세차익을 줄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이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보도자료·성명서가 박 시장 개인메일 계정으로 발송된 점, 그리고 박 시장 개인명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인 점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휴대폰 연락서·이력 등을 서식으로 설정했고, 캠프가 휴대전화를 관리했다"고 답했다. "보도자료·성명서에 적힌 전화번호를 통해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은 적은 없나?"는 검찰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박 시장 증언 내용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은 반발했다. 오 전 시장 측근인 A 씨는 "풍기역 개발 사업이 70억 시세차익을 준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지방선거 당시 풍기동 개발사업은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풍기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선 박 시장 측과 오 전 시장 측이 쌍방고소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A 씨는 반박했다. 

 

한편 박 시장은 “궁극적인 잘못은 오 전 시장에게 있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 전 시장에 대해) 취재할 게 많겠다”고 쏘아 붙이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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