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지난해 열린 아산시장 재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에 허위보도 한 언론인 A씨(60)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도 벌금 500만 원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자신이 발행 및 편집하는 아산지역 한 인터넷 신문사에 한 고등학교 총동문회가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를 지지했다는 허위보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총동문회와 회장 모두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는 게재 하루 뒤 삭제됐다.
재판부는 "공평한 보도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하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나 의무를 저버리고 사전선거일에 범행하는 등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면서도 "다만, 기사를 삭제한 점과 선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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