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시장 재선거 사전투표 기간 허위보도…언론인 벌금 500만 원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아산시장 재선거 사전투표 기간 허위보도…언론인 벌금 500만 원

재판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뒷받침 의무 저버려"
기사입력 2026.01.26 11:55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1000-570.png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아산시장 재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 허위보도를 한 언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 아산신문

 

[아산신문] 지난해 열린 아산시장 재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에 허위보도 한 언론인 A씨(60)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도 벌금 500만 원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자신이 발행 및 편집하는 아산지역 한 인터넷 신문사에 한 고등학교 총동문회가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를 지지했다는 허위보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총동문회와 회장 모두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는 게재 하루 뒤 삭제됐다.

 

재판부는 "공평한 보도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하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나 의무를 저버리고 사전선거일에 범행하는 등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면서도 "다만, 기사를 삭제한 점과 선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25760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