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오늘(9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면서도, 벌금 1500만원을 재선고했다.
박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대법원 상고 여부와 상관없이 퇴출 위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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