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개인정보유출과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언론기사나 방송매체의 보도는 지금도 접하게 되는 사항이 현실이다.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정보로 분류된 정보들이 여러 침해 유형으로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에 우리는 개인정보침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큰 이슈화 되었던 사건·사고를 경험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의 도입과 사회적 노력이 있었고 지금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디지털전환 속도의 가속화로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사회 전반의 변화는 앞으로도 더할 것이다. 개인을 확인하는 정보로서 편리한 정보의 활용과 함께 정보의침해로 인한 피해 또한 반대 급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처리자나 개인정보취급자들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적인 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법률에 나열된 여러조항들의 근본적인 보호법익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여러 기술적인 대응조치와 규정된 사항의 적용이 아무리 잘 지켜지게 되어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개인의 잘못된 인식이 있게 되면 개인정보피해 사례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근절되지 않는 개인정보침해 사건사고를 경험 할수록 계속적으로 법률은 촘촘하게 개정되고 경험하지 못한 개인정보문제를 입법화하게 된다. 앞으로도 또 처음 겪게 되는 어떠한 개인정보 취약 환경을 접할지 모른다.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적, 기술적 관리 환경이 지속적으로 구축이 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바라보는 개개인의 인식의 전환이 제일 중요하다 본다.
어떠한 개인정보관련 교육·홍보에 있어서도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끌어낼 인식의 전환 활동이 근본이다. 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홍보의 노력이 어느때 보다 선행되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개인정보유출 예방은 인식의 전환부터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