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행정법원, 토지주가 낸 산업단지 지정 무효확인 소송 기각
토지주대책위 "즉각 항소, 산업입지법 어겼음이 중대하고 명백해"
[아산신문]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개발 적법성을 두고 토지주와 지정권자인 충청남도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충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7일 오후 토지주들이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산업단지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송(아래 산단지정 무효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토지주들은 충청남도가 2018년 10월 기존 1공구에 탕정면 갈산리 일대를 제2공구로 추가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승인하면서 대규모 주거시설 용지를 확보하고자 입주종사자 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관련 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9920 )
토지주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토지주대책위원회(곽진구 위원장)는 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오늘 재판부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늘 판결은 예선전일 뿐이며, 이 사건은 산업입지법을 어겼음이 중대하고 명백해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단결해서 꼭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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