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10년 노사대립 유성기업, 이번엔 ‘명감’ 위촉 두고 갈등 조짐[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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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노사대립 유성기업, 이번엔 ‘명감’ 위촉 두고 갈등 조짐[영상]

기사입력 2022.01.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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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 천안TV 주간종합뉴스  

10년 노사대립 유성기업, 이번엔 ‘명감’ 위촉 두고 갈등 조짐  

 

-방송일 : 2022년 1월 24일(월)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그동안 노사갈등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아산의 유성기업은 2020년 12월 말 약 10년간 이어졌던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을 두고 관할관청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노조가 근로자 대표의 자격 여부와 관련해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유석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  - 아산에 위치한 유성기업 노조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을 놓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현장에 일하는 노동자와 노사 단체 등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노조 혹은 지역 대표기구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대표자격을 가지던 도성대 전 유성기업 노조지회장은 지난해 말 A씨를 이 자리에 추천하고자 추천서를 천안지청에 제출했지만, 최근 천안지청은 이를 반려했습니다.  

 

천안지청 측은 유성기업 아산 및 영동공장의 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각 공장 노동조합 대표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근로자위원이어야 하는데, 아산공장에는 이러한 근로자 대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지난 10년 간 노사 갈등이 있으면서 근로자 대표가 감독관 위촉 권한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갈등해소 후 제1노조 측이 이를 활용하고자 했는데 천안지청이 제동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성대/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장 : 노조파괴가 시작되면서 복수 노조가 생겼고, 그러면서 명감을 누가 갖고 가느냐도 중요한 이슈가 되버린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명감을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근로자 대표인 것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알게 되서 하게 된거거든요. 그 전에는 당연히 명감 위촉 때 서류 절차도 회사의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이 추천장을 써서 올렸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 1998년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던 점을 들어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아니어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돼 있고, 경영상 해고의 협의에 있어 이 사람이 근로자 대표로 나서는데 큰 이의가 없다면 해당 근로자위원을 대표자로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안지청은 사측과 우호적 관계를 갖고 제2노조의 위원장이 근로자 대표 자격으로 위촉한 B씨를 위촉했지만, 이 위원장의 선임 과정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게 제2노조에 의해 밝혀졌어도 천안지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도성대 전 지회장은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천안지청 관계자는 천안TV에 도 전 지회장의 대표성을 확인할 자료가 불충분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유성기업 노조가 사측 과의 갈등에 이어 이번엔 관계기관과 갈등을 빚는 이번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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