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지난 11월 22일 발생한 유성기업 임원 폭행에 가담한 노조원 2명이 26일, 구속됐다.
유성기업 폭행사건 관련 조사를 마친 피의자 11명중 폭행가담 정도가 중한 피의자 A씨(38세) 등 2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유치장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CCTV 판독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12명을 추가로 입건해 출석을 요구했다. 노측에서 사측 임원들을 상대로 제출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고발사건도 피고발인 13명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수사하는 중이다”면서 “피고발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 진술 및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방청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한 수사 전담반을 구성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했으며, 향후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6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고소 고발사건은 70여일이 지나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편파 수사를 하는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 당국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