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인권위, “유성기업 해고자 지원방안 마련하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인권위, “유성기업 해고자 지원방안 마련하라”

사측에 차별 시정권고...적대행위 자제 등 의견표명
기사입력 2019.01.17 14:2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유성기업노조1.JPG▲ 유성기업 해고노동자들과 인권활동가들이 17일 충남도청에서 도와 노동부에 인권위의 권고대로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내포=아산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1일 유성기업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가 심각하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기업 해고 노동자들과 충남인권활동가 모임 부뜰, 정의당 충남도당은 17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시간 노사분쟁으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하다며 유성기업 등에 차별시정 권고 및 관련기관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유성기업이 사업장 내 민주노조와 사측의 주도로 설립된 복수노조와 처우를 달리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면서 발표한 노동자들의 정신건상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433명중 62%가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특히 민주노조 조합원은 72%로 높게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 중 91명의 노동자가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다고 했으며, 이에 따라 인권위는 유성기업 측에 민주노조에 대한 적대행위를 자제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충남도에도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피해 노동자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성기업 해고노동자들은 인권위에 대해 뒤늦게나마 결정한 사항에 대해 진정성을 믿고자 한다며 유성기업에서 진행된 인권침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원인을 밝혀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충남도를 향해서도 인권위가 권고한 대로 유성기업 사태를 종결하기 위한 하루 빨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12693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