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획 ⓷] 파기환송심 재판부 “박경귀 아산시장, 허위 알고서도 유포했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기획 ⓷] 파기환송심 재판부 “박경귀 아산시장, 허위 알고서도 유포했다”

재판 개입 최소화한 대전고법 제3형사부, 판결문으로 말했다...추상 판결
기사입력 2024.08.07 07:1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박경귀 아산시장이 1·2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내리 세 차례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로서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지역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사퇴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또 연이어 치적홍보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장직을 수행 중이다. 과연 이 같은 행보가 타당한지 검증하고자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독자 여러분께 알리고자 한다. <편집자 주> 

 

▶ 2부에서 이어집니다. 


0806_기획 메인.jpg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추상 같은 판단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도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 김병식 부장판사는 심리가 이어지는 내내 개입을 자제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오히려 박 시장 변호인인 법무법인 '바른' 노만경 변호사가 제기한 여러 요구, 이를테면 공소장 변경과 지역신문 A 기자 박완호 본부장 공범 특정 등을 '기꺼이' 수용했다. 

 

박 시장도 김 부장판사의 태도에 안도한 모습이었다. 최후변론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재판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하는 한편,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자신의 의견을 어떤 편견 없이 들어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으니 말이다. 

 

박 시장은 최후 변론을 마치면서 재판부에 "관대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결은 냉정했다. 무엇보다 박 시장 측이 내세운 주장들을 거의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장 핵심적인 대목은 박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하고자 작성한 보도자료·성명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적시한 점이다. 요약하면 박 시장이 거짓임을 알고서도 보도자료·성명서를 배포해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음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말이다. 

 

이미 기자는 2023년 1월 11일자 '[취재후기] 박경귀 아산시장, 허위 알고도 흑색선전 했나?'란 제하의 기사에서 박 시장이 허위임을 알고서도 상대 오 후보에 대해 흑색선전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 [취재후기] 박경귀 아산시장, 허위 알고도 흑색선전 했나? – 아산신문-아산의 등불 (assinmun.kr)]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 판단은 기자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에 부합함을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파기환송심 심리가 이어지는 내내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박경귀 아산시장 - 글쓴이)은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적극 주장하면서 다른 관계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몰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1500만원 벌금형 유지를 촉구했다. 

 

"재판부, 수사관 역할 했다"


0709_박경귀_04.jpg
박경귀 아산시장은 최초 기소 시점부터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 중이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박 시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현직 법조인들은 어떤 견해일까? 복수의 법조인들은 박 시장이 허위임을 인식한 채 보도자료·성명서를 유포했다는 재판부 판단에 주목했다. 

 

법조인 ㄱ 씨는 "재판부가 박 시장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보도자료·성명서를 보냈다고 판단했고, 발송 수단도 박 시장 개인 전자우편 계정임을 적시했다. 박 시장으로선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인 ㄴ 씨는 "판결문을 읽어봤다. 20쪽 넘는 판결문은 박 시장 주장을 아주 세세하게 배척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마치 재판부가 수사관 역할을 했다는 인상을 준다"는 견해를 전했다. 

 

법조인 ㄷ 씨는 "이번 파기환송심에선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여전히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여지는 없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도 "허위사실을 인식한 채 유포했다는 점에 대해선 이미 1,2심, 그리고 파기환송심까지 일관된 판단을 내렸다고 본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도 달리 판단할 것 같지 않다"고 보았다. 

 

아산_후원배너.png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16630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