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획 ⓶] 공소장 변경 요구했던 박경귀 아산시장, “제 꾀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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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⓶] 공소장 변경 요구했던 박경귀 아산시장, “제 꾀에 넘어갔다”

변호인 측 “공소사실 특정되지 않아” vs 재판부 “변경된 공소사실로 불특정 해소”
기사입력 2024.08.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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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이 1·2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내리 세 차례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로서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지역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사퇴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또 연이어 치적홍보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장직을 수행 중이다. 과연 이 같은 행보가 타당한지 검증하고자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독자 여러분께 알리고자 한다. <편집자 주> 

 

▶ 1부에서 이어집니다(http://assinmun.kr/news/view.php?no=1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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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1·2심 판단과 같이 1500만원 벌금형으로 형량을 정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파기환송심 심리가 열리는 동안 박경귀 아산시장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은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공방의 핵심은 공소장 변경이었다.

 

박 시장 변호인인 법무법인 '바른' 노만경 변호사는 공소장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박경귀 아산시장 - 글쓴이)이 보도자료·성명서를 배포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신문 이 아무개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배포했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게 노 변호사의 논리였다. 

 

이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검찰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아래 내용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⓵ 2022년 5월 25일 박 시장이 박완호 당시 본부장에게 '오세현 후보가 원룸건물을 허위로 매각하고 재산을 은닉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작성해 기자들에게 배포하도록 지시했고 ⓶ 2022년 5월 26일 오전 10시경 지역신문 이 아무개 기자에게 '오 후보 원룸 관련 추가의혹 보도자료 보냈다. 잘 살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화한데 이어 ⓷ 같은 날 오후 12시 경 박 본부장을 통해 '오 후보 원룸건물 LH사태 관련 허위매각'이라는 글과 함께 이 기자가 보도자료·성명서를 반영해 작성한 기사 URL을 첨부한 문자 메시지를 지지자와 기자에게 전송했으며, 이 같은 일련의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보았다"고 검찰은 적시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에서 '공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뜻하며 대법원 판례는 공표를 그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분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 판단을 그대로 옮긴다.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표한 행위와 그 방법을 실제 사실관계에 맞춰 정리한 것이고 이에 따르면 검사가 피고인의 공표행위 대상으로 특정한 것은 보도자료·성명서 등에 적힌 오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주장한 공소사실 불특정의 문제점은 변경된 공소사실로 해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판부는 공범관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박 시장 변호인인 노만경 변호사는 "보도자료·성명서 작성, 배포에 깊이 관여해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는 이 기자, A 정책실장, 박완호 본부장에 대한 검찰·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조사됐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이 초래되었는데, 이는 검사가 ’공범 관계‘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논리를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맞추어 방어권을 행사하면 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 측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적었듯 박 시장 변호인 측은 파기환송심 내내 집요하게 공소장 변경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이 기자, 박완호 본부장, 실무에서 보도자료·성명서를 작성한 A 정책실장을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변호인 측 주장도 받아 들였다. 

 

이를 두고 박 시장에 우호적인 이들은 "변수가 생겼다"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공소장 변경에도 재판부는 재차 1·2심 판단과 같은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공소장 변경, 형량가중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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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변호인 측은 혐의를 피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집요하게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박 시장 형량이 가중되는 걸 막았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김병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의 공직자로서 자질을 의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아산시민들의 인식을 방해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민주정치의 기반인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저해하고 선거인들의 진의를 왜곡시킬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특히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도, 피고인이 단순히 상대 오 후보의 부동산 투기의혹 제기에서 더 나아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시민들에게 오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1·2심 판단과 같이 1500만원 벌금형으로 형량을 정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권고형의 범위가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으로 징역 1년에서 4년 6개월이다. 하지만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혐의를 피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집요하게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적었듯 재판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박 시장 형량이 가중되는 걸 막았다. 묘한 역설이 아닐 수 없다. 

 

▶ 3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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