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500만원 벌금형을 받아 거취가 불투명한 가운데, 오는 17일로 예고한 이탈리아·프랑스·네덜란드 3개국 출장을 예정대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산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출국금지 신청을 내기로 했다.
박 시장은 지난 4일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6박 8일 일정을 이탈리아·프랑스·네덜란드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9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차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아 시장직 상실 지경에 내몰렸다. 한편 박 시장은 유럽 3개국 방문 명분 중 하나로 국제 비엔날레 위한 벤치마킹을 들었지만 아산시의회는 관련 예산 6억을 전액 삭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 시장은 유럽 출장을 예정대로 떠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산시 문화예술과 측은 오늘(11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사전 예약을 한 상태이고, 시 내부에서도 출장 계획 변경은 없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법조인들은 박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해도 시장직 상실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런 와중에 국외출장을 다녀온다면 협상력이 생기겠는가?"란 기자의 질문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한편 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검찰에 박 시장 출국금지 신청을 내기로 뜻을 모았다. 신청서는 천철호 의원(다)이 작성하고 홍성표 의장을 제외한 김희영·명노봉·김미성·김미영·안정근·이춘호·김은복 의원 등 나머지 의원들이 연명 서명을 했다.
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박경귀 아산시장은 시민께 죄송한 마음으로 자숙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계속해서 해외 출국을 하는 건 누가 봐도 도리에 맞지 않다"며 출국금지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은 17일부터 24일까지 이탈리아·프랑스·네덜란드 출장을 간다고 하나 9월 열렸던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500만원 벌금형은 선고 받았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는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 박 시장은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더구나 박 시장은 재판 중에도 기일을 미루며 국외출장을 일삼고 있다"며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호소했다.
천철호·안정근·김미성·김은복 의원 등은 오늘(11일) 오전 천안지검에 출국금지 신청서를 접수하려 했다. 하지만 천안지검은 파기환송심이 대전고법에 계류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전지검에 내야 한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천철호 의원이 오후 직접 대전고검을 찾아 신청서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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