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음주운전 사고를 낸 데 이어 음주측정마저 거부해 물의를 일으켰던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국민의힘, 아산6)이 도의회에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분노한 여론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지 의원은 어제(6일) 오후 열린 충남도의회 제348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모든 건 저의 잘못이기에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저의 과오를 모두 인정하며 관련 처분을 모두 수용하고 깊이 뉘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취 표명은 모호한 상태로 남겨뒀다.
일단 지 의원은 기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출두해 조사 받은 지 의원을 지난 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 송치에 걸린 시간은 불과 5일, 이렇게 신속하게 검찰송치가 이뤄진 건 이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 씨는 "대게 경찰 수사에서 검찰 송치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남짓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전말과 심각성을 감안해 볼 검찰이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법조인 B 씨도 "지 의원이 음주운전에 더해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이 정도 수위면 죄증이 확실하다고 판단에 검찰에 넘겼을 것이다. 여론 눈치도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의회 역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조길연 의장은 직권으로 지 의원을 도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적 절차와 더불어 도의회 차원의 징계 절차가 시작했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인주면에 사는 시민 C 씨는 오늘(7일) 정오 충남도의회 앞에서 지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C 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적 조치와 도의회 징계절차는 당연한 절차다. 이와 별개로 도의원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뜻을 전했다.
B 씨는 지 의원이 거취표명을 모호하게 한 데 대해서도 분노했다. "정말로 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사퇴가 사과"라고 B 씨는 잘라 말했다.
지방의원 징계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80조는 지방의회가 지방의원에게 가할 수 있는 징계를 ▲ 공개회의 경고 ▲ 공개회의 사과 ▲ 30일 출석금지 ▲ 제명 등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명은 의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현재 추이를 살펴볼 때, 도의회 윤리위 징계수위에 따라 여론이 다시금 요동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 지 의원 사퇴 촉구 1인 시위에 나선 시민 C 씨는 “윤리위 징계를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지 의원이 "도의회 신상발언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 언급도 없이 ‘어떤 처분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하겠다’는 식의 이 순간만 모면하려는 무성의한 사과로 일관했다"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 처분을 기다리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음주운전, 거짓해명, 음주측정 거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지 의원을 공천한 책임이 무겁다. 침묵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책임에 통감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도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지 의원을 제명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