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을 지역구로 둔 지민규 도의원(국민의힘, 아산6)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YTN 등 복수의 언론과 사건을 담당한 천안 서북경찰서 등을 통해 상황을 재구성하면, 지 의원이 운전하는 차가 24일 0시 10분 경 천안시 불당동의 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천안 서북경찰서는 지 의원을 입건했다. 그런데 지 의원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이 3시간 만에 지 의원을 석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한 시민은 "일반 시민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어도 경찰이 풀어주겠냐"며 날을 세웠다.
특히 지역 인권단체는 지 의원에게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지 의원은 지난 7월 도의회에서 공공도서관 내 성교육 도서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가 지역 인권단체로부터 반발을 샀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인권단체 활동가는 "죄질로 따지면 성교육 도서보다 음주운전이 훨씬 더 심각하다. 소속당인 국민의힘은 속히 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지 의원 측은 처음엔 사고원인을 대리기사에게 돌렸고, 이러자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기자는 지 의원의 입장을 듣고자 오늘(25일)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사건을 수사 중인 천안 서북경찰서 교통경비과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단 음주운전 혐의가 있고, 물증도 존재한다. 여기에 음주측정을 거부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일반 시민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면 쉽게 풀어줬겠냐는 비판이 없지 않다"는 기자의 지적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 하지만 음주운전 전과나 사건 전반에 구속사유가 성립하지 않아 일단 석방했다. 일반인에게도 적용하는 통상적인 수사절차"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지 의원은 경찰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변호사 선임 등 절차가 있어 소환 조사는 11월 초쯤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 의원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 국민의힘 충남도당 측은 "아무런 입장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기자는 충남도의회 입장을 듣고자 조길연 의장실에 접촉했으나 "(조 의장께서) 해외 연수를 떠났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