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지난달 24일 자정께 천안시 불당동 일원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던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국민의힘, 아산6)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사건을 맡은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3일 지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면 지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충남도의회도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오늘(6일) 오후 제348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직권으로 지 의원을 도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 의원에 대한 징계의지를 보였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윤리특위를 꾸려 징계안을 논의한 뒤 처분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위가 결정한 징계수위를 본회의가 받아들이면 징계 확정이다.
당사자인 지 의원은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죄송하다"는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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