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개발 적법성을 두고 토지주와 충청남도가 법정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토지주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낸 진정민원이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탕정면 토지주 353명은 지난 6월 30일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변경승인이 위법이라며 이를 감사해 변경승인을 취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토지주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민원을 충남도청 민원실에 접수했고, 민원실은 접수증을 발급했다.
한편 이와 관련, 대전지법 제3행정부는 지난 7일 토지주들이 충남지사를 상대로 낸 산단지정 무효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맞서 토지주들은 항소한 상태다.
감사위는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진정민원을 반려한 것으로 파악했다. 토지주대책위원회 곽진구 위원장은 20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식 공문으로 전한 건 아니고, 감사위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니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감사청구 대상이 아니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위 측은 2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도 "현재 소송 중이라 감사 예외조항을 적용해 진정인 측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석연찮은 점을 발견했다.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변경고시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감사위 위원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것이다.
충청남도는 2018년 12월 일반산단 계획 승인 고시를 냈는데, 이때 담당자는 A 팀장이었다. 그런데 충청남도는 21일자로 해당 A 팀장을 감사위원회로 전보 발령했다.
즉, 일단 반려됐지만 향후 토지주들이 테크노일반산단 변경승인을 감사해달라는 진정민원을 재차 감사위원회에 냈는데 당시 실무 담당자가 이를 감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 곽진구 위원장은 “왜 굳이 이런 민감한 시점에 실무담당자를 감사위에 인사발령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 임정희 팀장은 “절차상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있어 해당 진정에 대해 A 팀장은 감사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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