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송남중학교 학부모 소송인단이 지난해 8월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낸 민사상 직권남용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이 오는 7월 3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다.
사건은 재판부인 민사3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이 맡았다. 앞서 천안지원은 지난 4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하지만 송남중 학부모회와 아산시 사이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는 2022년 3월 아산시와 청소년재단이, 그리고 청소년재단과 송남중이 각각 위탁업무협약을 맺고 시행에 들어간 사업이다.
하지만 박 시장은 지난해 1월 '특혜종합선물세트'라며 사업을 돌연 중단했다. 이러자 송남중 학부모회는 이 같은 조치가 직권남용이라며 박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 이후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업 재개를 권고했지만 박 시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남중 공동체와 지역교육계 인사들은 법원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교육계 인사 A 씨는 오늘(7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박 시장 고집이 이 사태를 불러왔다. 진실은 원고인 송남중 학부모회와 학생들 편일테고 진실이 끝내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인 송남중 학부모 소송인단은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아이들에게 이롭고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시장이라면 이 제도를 확대 시행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송남중 공동체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낙인찍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 시장 스스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좋은 제도라고 인정했다. 그런만큼 이 사업을 아산시 전체로 확장하는 데 노력해주기 바란다. 송남중 학생·학부모 명예는 물론 박 시장 본인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은 사업예산 복구와 진정성 있는 사과다. 현명한 행동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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