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특별기획] ‘소송 3종 세트’ 완성 박경귀 아산시장, 출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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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소송 3종 세트’ 완성 박경귀 아산시장, 출구가 없다

임기 1년 6개월 동안 형사·민사·행정소송 순차 피소, 불통이 부른 참사
기사입력 2024.01.1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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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은 1년 6개월 여 임기를 보내면서 민·형사·행정소송에 차례로 피소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은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소통의 달인'이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1년 6개월 여 임기를 보낸 지금 박 시장은 시민들로부터 피소를 당하는 등 많은 논란으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오늘(18일) 기준,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25일 대법원 최종선고를 앞둔 상태다. 이건 형사사건이다. 그리고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박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민사상 직권남용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어 지난해 11월 보복성 인사논란이 일었던 문화유산과 지 아무개 팀장이 박 시장을 상대로 인사발령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년 6개월 임기를 보내는 동안 박 시장은 민·형사·행정소송 등 소송 3종 세트를 완성한 셈이다. 전국 지자체장 중 유례를 찾기 힘들 뿐더러 지방자치 역사에서도 이례적인 기록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이런저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일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시장을 흔들겠다고 '작심하고' 소송전을 벌이는 세력도 아주 없지 않다. 그러나 박 시장이 얽힌 소송은 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 형사소송의 경우 박 시장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이 원인이 됐고 1·2심은 1500만원 벌금형이란 중형을 선고했다. 


송남중 학부모회가 낸 직권남용 손배소 역시 박 시장이 타당한 이유 없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중단시킨 게 빌미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업 중단이 잘못이라며 사업재개를 권고했으니, 박 시장으로선 궁색한 처지다. 

 

지 팀장이 낸 인사발령취소 소송도 다툼의 여지는 분명 있다는 판단이다. 물론 충남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지 팀장이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지만, 심사위가 밝힌 기각 사유는 석연찮다. 

 

아산시는 지 팀장이 근무지에서 멀리 떨어진 교육기관으로 주2회 강의를 나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고, 박 시장 공약사항인 아산항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독단적으로 외부언론사에 밝혔다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소청심사위도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2018년 1월부터 지 팀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뤄진 2023년 8월 사이 아산시가 공무원 겸직을 불허한 사례는 지 팀장이 유일하다는 사실, 그리고 지 팀장의 언론 기고문이 순천향대 산학협력단 산하 '아산학연구소'에 보낸 기고문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정문을 살펴보면 소청심사위가 이 두 가지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일게 한다. (관련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11681 )

 

더구나 "언론에 시정을 반대하는 취지의 칼럼을 실어 아산시정과 상반되는 유·무형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얻었다"고 한 소청심사위 결론은 이 같은 의문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소청심사위에 묻는다. 인사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공무원이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할지 모를 언론기고로 무슨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얻었을까?

 

‘소송의 달인’ 전락, 원인은 ‘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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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은 1년 6개월 여 임기를 보내면서 불통으로 일관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공개 석상에서 스스럼없이 '시민만 보고 달려왔다'고 호언한 박 시장으로선 자꾸 소송에 얽혀 억울할 수 있겠다. (실제 박 시장은 법원에 낸 모든 공식 서면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으로 따져보자. 아산시에서 가장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박 시장이 이런저런 소송에 휘말린다는 건 시정운영에 중대 하자가 있다는 걸 강력히 시사한다. 또 이미 박 시장의 시정에 잘못이 많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는 취임 직후부터 줄곧 이어져왔다. 

 

근본적인 문제는 박 시장이 이 같은 지적에 눈과 귀를 닫고 오로지 '마이웨이'를 고집해왔다는데 있다. 그러니 시민들로선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법부에 호소하는 것이다. 

 

박 시장의 임기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설혹 임기를 더 이어나갈 돌파구가 열릴 수는 있겠지만 소송에 자꾸 얽히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박 시장이 남은 임기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시민들에게도 달갑지 않다. 이미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느라 1년 가까운 시간을 소진했다. 이어 법원이 민사·행정 소송 절차를 본격 개시하면 여기에 시간과 비용을 또 들여야 한다. 그리고 소송에 들어가는 법률비용은 시민혈세다. 

 

오늘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선고까지 7일 남았다. 박 시장에게 간절히 바란다. 이 시간 동안 만이라도 자신의 시정을 되돌아보고 혹시라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고 자신의 일그러진 신념만 고집한 건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 그리고 되도록 민사·행정소송의 경우 굳지 재판을 고집하기보다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 

 

그간 박 시장이 안하무인으로 일관했던 점을 떠올려 보면 이렇게 ‘점잖게’ 권한다고 곧장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제발 듣는 시늉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것 말고는 박 시장에게 남은 선택지가 거의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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