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낸 직권남용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조정회부한 가운데,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확인했다.
천안지원 민사조정14단독은 오늘(4일) 오전 양측을 불러 조정을 시도했다. 이날 조정엔 송남중 학부모회 소속 학부모 4명과 원고측 법률 대리인, 그리고 피고인 박 시장·아산시 측 법률대리인 1명이 출석했다.
하지만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고 조정심리는 단 6분 만에 끝났다. 조정이 결렬되면서 양측은 본안소송에서 이 사안을 다투게 됐다.
이와 관련, 원고인 송남중 학부모회는 "우리 학부모들은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재개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지만 박 시장·아산시 측은 이를 거부했다. 사실 이 사안은 조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고 양측간 접점도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방과후 아카데미 일방 중단한데 대해 본안 소송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1월 '특혜종합선물세트'라고 낙인 찍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를 일방 중단했다. 이러자 송남중 학부모회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조치가 직권남용이라며 박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아산시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재개를 권고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