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음주사고 지민규 의원 ‘소리없이’ 탈당, 국민의힘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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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지민규 의원 ‘소리없이’ 탈당, 국민의힘 ‘묵묵부답’

도의회 윤리특위 전날 탈당계 제출, 시민들 ‘무책임 극치’ 반발
기사입력 2023.12.0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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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등 물의를 일으킨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아산6)이 소속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하지만 지 의원과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 중이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등 물의를 일으킨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아산6)이 소속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하지만 지 의원과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이에 대한 아무런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지 의원은 5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에 탈당계를 냈고, 충남도당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공교롭게도 지 의원이 탈당계를 낸 시점은 자신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할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이었다. 게다가 지 의원은 탈당하면서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오늘(7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도의회에 (탈당의사를) 말씀 드렸고, 의원 총회에서도 말씀 드렸다. 그랬기 때문에 따로 알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지 의원의 음주사고 이후 그 어떤 징계조치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고, 탈당에 대해서도 지 의원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희범 조직부장은 기자와 만나 "지 의원은 탈당해서 무소속 신분이다. 무소속 의원에 대해 어떻게 징계할 수 있나?"고 되물었다. 


하지만 이 같은 태도는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시의원 A 씨는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도의회 차원에서 징계를 의결한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그리고 지 의원은 공인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탈당 관련해선 국민의힘과 지 의원 모두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게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 B 씨도 "지 의원 본인이 정말로 책임을 다하려 했다면, 사고 직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 입장 표명을 했어야 했다.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윤리특위 회의 전날 소속당을 탈당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건 꼼수"라고 비판했다. 


앞서 도의회 윤리특위는 지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직 1개월로 정했다. 충남도의회 본회의는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안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지 의원은 30일간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법 제100조 1항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은 1/2만 지급 받는다. 


지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 유지는 가능해진 셈이다. 그러나 지 의원과 국민의힘을 향한 비난여론은 들끓을 전망이다. 


이미 아산 지역 14개 시민단체가 꾸린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윤리특위 회의가 임박한 시점에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도민 여론을 직시하고 지민규 의원을 제명조치 해야 한다. 우리 협의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충남도민으로부터 심판 받을 날이 곧 올것이다. 그리고 지민규 의원은 윤리특별위의 결정에 상관없이 도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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