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단독]충남도 상대 적법성 공방 갈산리 토지주, 박경귀 시장에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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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충남도 상대 적법성 공방 갈산리 토지주, 박경귀 시장에 '격분'

“테크노일반산단, 손 쓸 수 없어” 박 시장 발언에 ‘직무유기’ 반발
기사입력 2023.06.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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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사업 적법성을 두고 충남도와 법정 공방 중인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대 토지주들이 박경귀 아산시장 기자회견 발언에 반발하고 나섰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사업 적법성을 두고 충남도와 법정 공방 중인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대 토지주들이 어제(27일) 오전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렸던 박경귀 아산시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내용에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탕정테크노일반산단 적법성 분쟁과 관련, 충남도청이 토지주 전부에게 토지 사용동의를 받지 않았고 국토교통부 지정심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었다. (관련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11394 )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석상에서 박 시장은 지난 1년을 “‘시민’만 바라보고 쉼 없이 달려왔다”고 회고했다. 

 

이에 대해 기자는 “박 시장이 바라보는 시민은 누구인가? 충남도와 분쟁 중인 갈산리 주민들은 시장과 만나기 원했는데, 시장께선 토지주들에게 만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들었다. 이들은 시민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기자의 질문에 박 시장은 “만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만났다. 이전까지 주민들과 함께 이 사업의 부적절성을 두고 함께 투쟁해 왔고 이 분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전임 양승조 지사와 오세현 시장 시절 결정된 문제이고, 현재로선 법적 하자가 치유된 상태다. 이렇게 확정된 일에 대해 효력을 바꿔낼 힘과 권한이 없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고 답변을 이어갔다. 

 

또 “시행사가 부담스러워할 만한 보상 조건을 밀어붙여 제시했고, 시행사도 네 차례 협상 끝에 받아 들였다”는 말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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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석상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1년을 “‘시민’만 바라보고 쉼 없이 달려왔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그가 바라본 ‘시민’은 누구인지 실체는 불분명하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박 시장 기자회견 내용을 들은 갈산리토지주대책위 임장빈 위원장은 오늘(28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일축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주 조일교 부시장과 면남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동의도 없었고, 국토부 지정심의도 없었는데 충남도가 사업을 추진해 토지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 부시장도 일정 수준 공감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오채환 기획경제국장이 와서 ‘시장님은 앞으로 토지주들을 절대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전했다. 그 말을 듣고 허탈했다”고 털어 놓았다. 

 

임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선 “지난 6.1지방선거 운동하면서 토지주들을 찾아와 ‘정치권의 개입 없이는 인가가 나올 수 없다. 내가 바로잡겠다’고 해놓고선 이제와선 만남을 거부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손 쓸 단계가 지났다고 한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정말로 능력 있는 시장이라면 담당 공무원과 함께 인허가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혹시 불법은 없었는지 검토해야 했다. 또 충남도가 주민동의와 국토부 심의조차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게 드러난 지금, 얼마든지 불법 사유를 찾아낼 수 있다. 이제 와서 자기가 손 쓸 수 없다는 건 직무유기”라고 임 위원장은 비판했다. 

 

“시행사가 부담스러워 할 조건을 밀어 붙였다”는 박 시장 발언에 대해서도 임 위원장은 “지난 4월 비공개 면담에서 총보상액에 10%를 더 얹어 주겠다는 보상안을 제시한 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현재 대법원에 산단지정 무효와 토지수용 위법 여부를 최종 다투고 있는데, 이 소송과 별개로 행정소송을 내면 박 시장이 제시한 협상안은 쉽게 확보 가능하다. 박 시장이 낸 협상안은 평당 보상가에 2만원 정도를 얹어주는 수준”이라는 게 임 위원장 반박이다. 

 

한편 탕정테크노일반산단 분쟁에 대해 국토부는 19일자로 임 위원장에게 도달한 공문에서 “산단지정 시 주민동의·국토부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충남도지사 직권 혹은 행정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라”는 입장을 전했다. 

 

임 위원장은 “충남도는 초법적 행태를 저질렀다. 이미 지난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고, 앞으로도 당당히 싸워나갈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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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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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희
    • 이런소식은널리퍼져 뇌물받은것들다모가지날라가야되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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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동호
    • 갈산리사태는산업개발이아니라 아파트건설
      장사입니다
      저는토지주입니다
      주민동의도얻지않고 국토부승인도없습니다

      집앞에 창고하나를만들어도 허가없이
      지을수없습니다 허가를받지않았더라면
      철거당합니다 벌금도내지요
      하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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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동호
    • 하물며 3500세대를 지으면서 주민동의없이
      국토부승인도없다면 무허가건물입니다

      개인이무허가건물을지을수없는데
      허가나지앐은 곳에 
      어떻게 아파트를짓나요
      당연히 취소해야하는데 아산시공무원들은

      무허가3500세대를 짓게 해주고있습니다
      아파트건설허가도없이

      당연히 취소해야하는데 그걸 덮으려고 안간힘을쓰고있습니다

      미친것들입니다

      저도컨테이너하나 지을때도 얼마나많은 허가를받고 3년뒤또 허가받아야하고 
      그런데 허가받지않은 아파트는 3500세대지을수있게
      씸쓰고있는 아산시를 대통령님 수사해서
      콩밥먹게해주세요  제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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