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허위사실유포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결국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3부는 박 시장을 어제(28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당시 시장을 향해 ‘도시개발사업 졸속·셀프개발’ ‘부동산 허위매각·재산은닉’ 등의 의혹을 제기했고, 이러자 오 후보는 박 시장을 고발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시장이 선거 당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단순 의혹만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거현수막을 아산 시내 전역에 내걸었으며, 불특정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선거문자 등을 통해 오세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림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요지로 박 시장을 기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선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을 받게 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직을 상실한다.
검찰 기소와 관련, 박 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시장실을 찾았으나 부재중이었고, 박 시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박 시장은 취임100일 기자회견, 아산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