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당했던 박경귀 아산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수사한 아산경찰서는 10월 31일 박 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시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인 오세현 당시 시장에 대해 오 후보 부인이 풍기역 개발로 수입억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쪽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고, 결국 박 시장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관련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10369)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박 시장이 주장한 여러 의혹 중 몇 가지가 허위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세한 혐의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이 경찰 의견대로 공소를 제기하면, 박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선 8기 시정 운영에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자는 박 시장 입장을 듣고자 비서실과 연락했다. 비서실은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뒤 입장을 전하겠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지난 9월 열렸던 취임10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선거과정에서 쌍방이 고소고발했다. 서로 고발인 조사와 함께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더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