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지정 적법성을 두고 충남도청과 분쟁 중인 탕정면 갈산리 일대 토지주들이 16일 오전 충남도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서 토지주 대책위원회 곽진구 위원장을 비롯한 토지주 30여 명은 소유권 회복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8월 갈산리 일대 토지 수용재결을 취소했다. (관련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10273 )
현재 토지주들과 충남도청간 분쟁은 복잡한 양상이다. 먼저 수용재결 처분과 관련, 1심과 2심은 차례로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토지주들이 낸 ‘산업단지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대전지법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토지주들을 법률 대리하는 이태근 변호사는 “우선 이번 사건이 선례가 없는데다 소송 양상이 복잡해 최종 판단까지는 적어도 2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위에 나선 토지주들은 “중앙토지수용위가 재결을 취소한 만큼 충남도가 조속히 토지주들의 토지 소유권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또 수용재결 의사결정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감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지주 A 씨는 “농사로 생계를 이어 나가는데, 덜컥 충남도가 수용재결을 했다. 시행사가 보상가를 제시했지만 제대로 감정평가를 한 것도 아니고 제시액도 터무니없었다”고 비판했다.
토지주 B 씨는 “선대로부터 내려온 땅이어서 돈은 필요 없다. 지금 농사를 짓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소유권은 빼앗긴 상태다. 충남도가 소유권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남도청은 원론적인 입장이다. 토지주 대책위 곽진구 위원장은 기자에게 "담당 부서인 건설정책과 관계자와 면담했는데, '시행사가 다시 수용재결 청구하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 그리고 '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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