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입대의 vs 관리소 갈등에 주민들 등터지나?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입대의 vs 관리소 갈등에 주민들 등터지나?

탕정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과금 체납으로 단전 위기
기사입력 2022.07.21 12:36
댓글 11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0721_트라팰리스_01.jpg
아산 탕정 소재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2개월 치 공과금을 내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계약해지를 경고하고 나섰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아산 탕정 소재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2개월 치 공과금을 내지 않아 에너지 공급업체가 계약해지를 경고하고 나섰다. 

 

이 아파트단지는 이달 초 1억 2천 만원 상당의 직원임금을 체불해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있었다. 이 아파트 단지는 현재 5월, 6월분 전기요금 열이용요금 등이 체불된 상태로 5월치 체불 공과금이 5억 4천 여 만원에 이른다. 

 

이러자 에너지 공급업체인 (주)JB는 7월 20일자로 해당 아파트단지에 공문을 보냈다. (주)JB는 공문에서 “아파트 열 요금이 2개월 체납 상태로 열공급규정 14조에 따라 체납 1개월 초과시 계약해지, 전기요금도 2개월 체납 상태로 체납 3개월 초과 시 전기공급 약관 제15조 1항에 따라 계약해지 대상으로 분류되니 조속한 납부 부탁한다”고 통보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 관리직원과 공과급 지불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와 관리사무소가 공동 책임을 진다. 문제는 관리업체와 입대의가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입대의는 A 회장 직무대행체제이고 관리소장이 이달 새로 부임했다. 그러나 A 직무대행은 주거래은행에 공동 인감 변경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아파트 관리업체는 A 직무대행을 상대로 인감변경 등록 절차에 협조하라는 가처분을 냈다. 

 

하지만 A 직무대행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 직무대행은 21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입대의는 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대표자가 있다. 왜 내게 가처분을 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사업자등록증 상엔 전임 회장이 대표로 올라가 있는데, 전임 회장은 CCTV 입찰비리 의혹으로 퇴진했다. 전임 회장 퇴진 후 입대의 임원단이 꾸려지고 대표자 명의도 바꿔야했지만 내부에서 마찰이 심해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았고 끝내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털어 놓았다. 

 

이 아파트 단지는 4천 세대 규모다. 만약 내부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전기와 열 공급이 끊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78123
댓글11
  •  
  • 기자
    • 어찌 여기 얘기에 누구 더 들어 가야 하는건 아닌가유??
      뒤에서 조정 하는 누군가 있나 없나 몰러유
      혹시 조회수 올라 가니께 자꾸 글쓰는거 아니쥬?
      얼마믄 내 기사두 써줄꺼예유?
      아파트 회의 한번 와서 상세히 써봐유
      장담 하는디 조회수 폭발 할꺼예유
      일단 시작은 현 관리 업체가 어떻게 선정 됐는지 부터 시작 해봐유
      배후에 인물이 있을까유? 없을까유?
      지는 모르것슈 기자 냥반이 좀 알아봐줘유
    • 0 0
    • 댓글 닫기댓글 (3)
  •  
  • 샛벌
    • 기자악플 단 사람들은 누구래요?
    • 0 0
  •  
  • 2기자
    • 샛벌지는 몰러유..
      악플인지 사실인지
      어떻게 알았데유?
      대단해유...
    • 0 0
  •  
  • 새벽벌
    • 요즘 시대에 직원들의 임금체불, 각종공과금의 연체라니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주택의 부조리, 불합리가 만들어낸 병폐는 아닌 지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접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 0 0
    • 댓글 닫기댓글 (1)
  •  
  • 팩트체크
    • 새벽벌팩트체크를 해봐야하죠
      제보자와 한 통속인 관리업체의 내용이 진실인양 써 있군요.
      이런게 진정한 언론 플레이죠
    • 0 0
  •  
  • 용기
    • 와  놀랍다  요즘시대에  임금체불 
      공과금미납  이게가능???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 0 0
  •  
  • 일체무상
    • 끝까지 가면 내가 이긴다. 민주주의~
    • 0 0
  •  
  • 동장군
    • 입대위 대단해 승소 할 생각 부터 해라 좀 그리고 삼성이 그렇게 대단해? 하냐고~ 삼성 이름 앞세워서 협박하고 니들이 삼성이야? 어딜 감히 그리고 직원들한테 차별 적인 그런 대우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냐고 마인드가 파인애플맛 마린다 보다 못해 이건 뭐 직원 그 몇백명이 우숩지? 난 다 보고 다 듣고 있어 남생이 보다 못 한 짓을 하고 있는거야
    • 0 0
  •  
  • 고졸구
    • 고등학교때
      졸았더니
      구렁텅이에 빠졌네
    • 0 0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