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복 아산시의원. © 사진=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신문]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최근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은복 아산시의회 의원에 대해 비상징계 절차를 거쳐 최종 ‘제명’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당에 따르면, 충남도당은 김 의원과 관련한 논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직후인 지난 2일 비상징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당의 윤리 기준에 따라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타인을 기망해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충남도당 관계자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은 중앙당에 보고되며, 절차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