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사기혐의로 기소됐던 김은복 아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김 의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8년 7월, 피해자가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걸 알게 된 후 “자신이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고 있으니 매물로 나온 어린이집을 함께 인수해 동업하자”며 “인수 후 동업자금 비율에 따라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이후 김 의원은 2018년 8월, 매물로 나온 어린이집 인수 비용으로 3억이 필요하니 각자 절반씩 부담하고 운영수익금을 절반씩 나눠 갖자고 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인수비용은 1억 5000만 원이었고, 김 의원은 사실상 피해자가 인수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을 뿐 별도의 비용을 지급할 의사는 갖고 있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가 비교적 명백함에도 피고(김은복 의원)는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발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가 선거일 이전에 피해자를 위해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소속 아산시의원 일동은 성명을 발표하고 “김은복 의원은 사법부로부터 사기죄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는 현행 법률에 따라 김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 또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은복 의원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해 아산시민 앞에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하며, 민주당 충남도당도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인 강훈식, 복기왕 의원은 이 사건에 앞서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장 사건을 빼아픈 교훈으로 삼아 향후 소속 의원들의 윤리성과 공직자로서의 자질 강화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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