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제63회 이순신축제 초청장·홍보물을 발송할 때 박경귀 아산시장 업무명함을 동봉해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2일 담당 공무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홍보물 발송업무를 담당했던 아산시청 총무과 서무팀 이 아무개 팀장은 오늘(19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산시선관위가 조사하겠다며 월요일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아산시선관위는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었다.
다만 이 팀장은 홍보물에 박 시장 업무명함을 동봉한 데 대해서 “일반인과 VIP를 분류했고, VIP는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지 않다.
박 시장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며, 이순신축제 종료 직후인 5월 2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증인신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