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단독] 축제홍보물에 박경귀 시장 명함 동봉 아산시, 대놓고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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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축제홍보물에 박경귀 시장 명함 동봉 아산시, 대놓고 선거법 위반?

개·폐회식 초대장에 박 시장 명함 함께 발송, 선관위 “사실관계 파악 후 조치”
기사입력 2024.04.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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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63회 이순신축제 홍보인쇄물을 발송하면서 박경귀 아산시장 개인명함을 동봉해 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사진 = 제보자 제공

 

[아산신문] 아산시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63회 이순신축제 홍보인쇄물을 발송하면서 박경귀 아산시장 개인명함을 동봉해 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산시는 '아산시청'을 발신자로 해서 이순신축제 개·폐회식 초대장과 홍보 인쇄물을 시·도의원 등 내빈에게 우편발송했다. 그런데 홍보물엔 박 시장 명함도 함께 동봉돼 있었다. 명함엔 박 시장 사진, 그리고 개인 휴대폰 연락처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렇게 지자체장 개인 명함을 초대장 등 홍보인쇄물과 함께 동봉해 발송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게다가 지자체장이 자신의 업무명함을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배포하는 건 공직선거법을 거스르는 행위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기사회생했다. 박 시장은 축제 직후인 오는 5월 2일 증인신문을 앞둔 처지다. 

 

초대장을 받은 충남도의회 안장헌 도의원(민주, 아산 5)는 오늘(17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축제 홍보물에 박 시장 업무용 명함을 동봉한 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더러 아산시 대표축제인 이순신축제를 사유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관련 증거는 아산시선관위가 접수한 상태다. 아산시선관위는 "보통 초청장이라 한다면, 초청장만 보내는 게 맞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필요하다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는 경위를 묻고자 담당부서인 아산시청 총무과 서무팀에 연락을 취했지만 서무팀은 "담당자가 상중이라 자리에 없다"고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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