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이번엔 민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송남중 학부모회가 박 시장 항소심 선고공판 하루 전인 24일 오후 박 시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관할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이를 접수해 재판부에 배당한 것이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박 시장이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조치를 직권남용으로 보고 32명으로 소송인을 꾸려 1인당 120만원 씩 총 3,840만원을 배상할 것을 박 시장에게 청구했다. (관련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11693 )
이와 관련, 아산시가 실적·정산보고서상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중단했고 이 같은 사례는 전국에서 아산시가 유일했음이 여성가족부 답변서를 통해 드러났다.
향후 절차와 관련, 원고와 피고 양측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재판부가 기일을 정해 심리를 연다. 이 사건은 천안지원 민사3(단독)부가 맡았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 씨는 "우리나라 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실제로 입은 재산상 손해와 약간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 금전적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원고 측이 손해배상 청구액만큼의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송남중 학부모회가 낸 손배소 소송 절차가 개시되면서 박 시장은 다시 한 번 법정에 설 전망이다. 형사 재판과 달리 민사 재판은 대리인 지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1·2심에서 잇달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벌금 1500만원 형을 선고 받은 상태에서 손배소에 피소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현직 지자체장이 민·형사 소송에 동시에 피소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한편 2심이 박 시장 항소를 기각하고 당선무효형인 1500만원 벌금형을 유지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선 사퇴 압박이 연일 이어지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이 항소심 선고 직후 사퇴를 압박한데 이어 정의당 충남도당이 오늘(29일) 아산시 일대 일곱 곳에 박 시장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아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는 무관한 자신의 공약사업인 아산항 개발을 추진하면서 정당의 합법적인 현수막을 자의적해석으로 철거하고, 공무직 직원을 사찰하여 감사청구-징계를 내리는 등 비상식적이고 무원칙적으로 시정을 운영한다"며 박 시장을 규탄했다. 이어 " 공무직 직원에 대한 징계를 지금 당장 철회하여 상생의 시정운용을 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어제(28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치공세에 밀려서는 안 된다. 시정은 연속성과 신뢰성이 담보 돼야 하고, 어느 시대나 그래 왔다”면서 “사법부 판단도 존중하면서, 제가 부족하게 소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체계적으로 소명하겠다”며 사퇴 압박을 일축했다.



위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