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정당 현수막 떼간 아산시, 판단기준 ‘그때그때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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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떼간 아산시, 판단기준 ‘그때그때 달라요’

‘써머 페스티벌’ 한 달 게시 아산시, 규탄 현수막은 즉각 ‘철거’
기사입력 2023.08.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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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진보당·노동당·정의당·녹색당 등 네 개 진보정당 충남도당이 내건 현수막을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철거한 데 대해 후폭풍이 거세다. Ⓒ 사진 =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 제공

 

[아산신문] 아산시가 진보당·노동당·정의당·녹색당 등 네 개 진보정당 충남도당이 내건 현수막을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철거한 데 대해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진보정당들은 아산시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정당활동에 개입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앞서 네 개 진보정당은 아산시가 비정규직지회 윤영숙 지회장에 대해 부당 징계를 가했다며 이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하지만 아산시 옥외광고물팀은 이 같은 현수막 내용이 통상적 정치현안이 아니라며 철거했다.(관련 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11667)

 

이러자 녹색당을 제외한 정의당·진보당·노동당 등 3개 정당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오늘(23일) 오후 아산시 옥외광고물팀을 항의방문했다. 녹색당 측은 일정이 여의치 않아 이번 방문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진보정당 관계자들은 ‘정당법 37조 2항’과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에 따라 현수막을 내걸었음에도 아산시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진보정당 활동가 A 씨는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은 지자체의 정당현수막 단속·철거에 따르는 해석의 여지를 해소해 정당 활동을 보장해 놓았다"며 "아산시의 현수막 철거는 정당법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산시의 정당 현수막 철거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산시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신정호 써머 페스티벌' 행사를 치르면서 행사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박경귀 아산시장은 행사가 열리는 신정호 호수공원과 야외음악당 일원을 직접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행사 기간 내내 동정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기자는 아산시 문화예술과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작성한 자료를 입수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는 홍보를 위해 포스터 2천 부, 전단지 10만부를 제작해 뿌렸다. 

 

이어 ▲'록 페스티벌' 라인업 현수막 200장 ▲'별빛 라인업' 현수막 200장 ▲셔틀버스 현수막 100장 등 총 500장을 제작해 아산시 일대에 7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내걸었다. ▲읍·면·동 행정게시대 ▲아산시 관내 농공단지 출입구 ▲주요기업체 분포지역 ▲순천향대·유원대 등 지역대학 5곳 등 장소도 다양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 옥외광고물팀 김선식 팀장은 오늘(23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시가 내건 현수막은 공공목적이고, 이에 대해선 특별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유권해석에 곧장 행정 편의주의라는 반론이 나왔다. 진보정당 활동가 B 씨는 "아산시가 정당활동이 아니라며 현수막을 떼 갔는데, 정당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의미를 지자체가 개입해 판단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 주체는 지자체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일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 제3조는 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⓶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⓷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⓸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⓹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ㆍ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⓺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⓻ 그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에 한해서만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설치 시 게시자는 지자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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