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징계 반발 직면 아산시, 정당 현수막까지 멋대로 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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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부당징계 반발 직면 아산시, 정당 현수막까지 멋대로 뗐나?

4개 진보정당 규탄 현수막 내걸자 바로 철거, 명분은 ‘정당활동 아냐’
기사입력 2023.08.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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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노동당·정의당·녹색당 등 네 개 진보정당 충남도당은 아산시청 정문 앞 도로변에 공무원 부당징계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하지만 아산시 옥외광고물팀은 정당활동이 아니라며 곧장 철거해 네 개 진보정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 사진 = 진보당 충남도당 제공

 

[아산신문] 아산시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진보정당이 내건 현수막을 아산시가 임의로 철거했다는 주장까지 나와 반발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번 파문을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아산시 비정규직지회 윤영숙 지회장은 아산시청 공무직 노동자다. 그런데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윤 지회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글을 문제 삼아 감사에 착수,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는 지난 16일 정오 아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윤 지회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아산시가 윤 지회장의 온라인 활동을 사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진보당·노동당·정의당·녹색당 등 네 개 진보정당 충남도당은 집회에 참여해 연대의 뜻을 보였고, 이어 17일 아산시청 정문 앞 도로변에 부당징계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하지만 아산시 옥외광고물팀은 다음 날인 18일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 옥외광고물팀은 철거 이후 각 정당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엔 "현수막 내용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현수막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정당법 제37조 2항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는 "정당이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현수막 게시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즉, 아산시 옥외광고물팀은 윤 지회장 징계를 규탄하는 현수막 내용이 정당법 제37조 2항과 옥외광고물법 제8조 8호의 배제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본 셈이다. 

 

옥외광고물팀 김선식 팀장은 오늘(21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내부 논의 결과 윤 지회장 징계 논란은 직원의 복무 인사에 따른 것으로 통상적 정치현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네 개 진보정당은 즉각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당관계자 A 씨는 "현수막 내용은 각 정당의 다양하고 정당한 정치활동의 중요한 한 축이다. 그런데 통상적인 정치활동 여부를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B 씨도 "아산시 입장은 결국 법을 멋대로 해석해 시가 불편해할 내용의 현수막을 자의적으로 철거하겠다는 의도"라면서 "모든 정당은 어떤 의제에 대해 고유한 입장을 낼 권리가 있다. 아산시의 해석은 자의적이고 폭력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현수막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산시 옥외광고물팀은 지난 6월 박경귀 아산시장을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시민사회단체에 무더기 과태료를 부과해 반발을 샀었다. 당시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옥죄는 행정"이라고 규탄했었다. 


네 개 진보정당은 이번 현수막 철거에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2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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