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획 ⓶] 택시 호출 ‘스마트콜’, 특혜 과징금까지 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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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⓶] 택시 호출 ‘스마트콜’, 특혜 과징금까지 내야하나?

아산시 실ㆍ과간 입장차, 수수료 폐지 이어 과징금 징수 압박...택시업계 ‘절대 불가’
기사입력 2023.08.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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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지역 택시 호출단체 '아산 스마트콜택시'가 입주한 아산시 온천동 소재 시민문화복지센터. 스마트콜은 내년엔 새 사무실을 찾아야 할 처지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1부에서 이어집니다. (http://assinmun.kr/news/view.php?no=11635)


[아산신문] 아산 지역 택시 호출단체 '아산 스마트콜택시'(아래 스마트콜)은 새해부터 새 사무실을 찾아야 하는 처지다. 


아산시가 현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압박하기 때문이라고 스마트콜 가맹 기사들은 전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부 스마트콜 가맹 기사들은 아산시가 공유재산 사용 누락분을 추징하겠다고 압박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현재 스마트콜은 아산시 온천동 소재 시민문화복지센터 3층에 입주해 있다. 그런데 가맹 기사들은 지난 6월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신미진 의원(비례)이 저렴한 임차비를 내고 있다고 지적한 이후, 아산시가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가맹 택시기사 A 씨는 "스마트콜은 2006년 12월 법인을 설립하면서 공식 출범했다. 당시엔 곡교천에 있는 현 충남경제진흥원 건물에 사무실이 있다가 2009년 12월 현 시민문화복지센터로 이전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사무실을 마련해 준 쪽은 아산시였다. 스마트콜이 이런저런 특혜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아산시 역시 이제껏 임대료를 책정해 고지하면 스마트콜은 고지한 대로 임대료를 납부해 왔다. 그런데 신미진 의원 지적 이후 아산시는 갑자기 스마트콜이 그간 특혜를 받았다며,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공공연히 요구했다. 또 그간 받은 특혜에 대해서 과징금을 추징하겠다고 압박하기까지 했다"고 털어 놓았다. 


택시 기사들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다. 기자는 아산시 공공시설과가 8월 1일자로 대중교통과에 보낸 '시민문화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누락분 추가 징수 요청'이란 제하의 공문을 입수했다. 


이 공문에서 공공시설과는 대중교통과에 "2022년 스마트콜 사무실 연간 임대료를 연 1천 분의 10만 부과했다. 공유재산 사용료 요율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해야 하므로 공유재산 사용료 누락분 1천 분의 40에 대해 추가 징수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스마트콜 측은 만약 협조공문 내용을 대중교통과가 받아들일 경우 약 990여 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과징금이 고지서 형태로 발부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대중교통과 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재성 과장은 지난 11일 오전 기자와 만나 "실·과간 입장차로 이해해 줬으면 한다"며 "만약 공공시설과 요청을 받아들이면 앞서 대중교통과가 취한 행정 행위가 잘못이라고 시인하는 셈이기 때문에 저간의 사정을 검토해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일부 가맹기사들은 아산시가 '갑질'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가맹 택시기사 B 씨는 "아파트를 임대해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임대료를 올리고, 그것도 모자라 전주인이 임대를 싸게줘서 혜택을 봤으니 그동안 혜택 본 임대료를 소급해서 다 달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며 아산시를 성토했다. 


일단 택시업계는 과징금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사무실은 연간 계약이기 때문에 12월까지는 현 사무실을 사용해도 별반 문제없고, 스마트콜은 새 사무실을 물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은 터무니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역 기업 고사시키는 ‘제멋대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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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공시설과가 8월 1일자로 대중교통과에 보낸 협조 공문. 택시업계는 이 공문이 실제 이행될 경우 스마트콜은 약 1천 만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이라며 격분하고 있다. Ⓒ 자료제공 = 아산시 대중교통과

 

건당 1천원 호출 수수료 폐지, 그리고 사무실 특혜사용 시비 등 아산시가 스마트콜에 가하는 압박은 지역 택시 호출서비스 존립기반을 흔드는 요인임이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아산시 행정이 별반 정책적 고민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천안의 경우,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기업 택시가 사실상 시장을 장악한 상태다. 반면 아산시는 스마트폰 앱 사용에 익숙한 계층을 제외하고는, 전화 기반 호출 서비스 수요가 많아 지역 택시 호출 서비스가 틈새를 차지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건당 1천원 호출 수수료를 받는 데 별반 저항감이 없다. 기자가 접촉한 한 택시이용승객은 "수수료를 주니 택시잡기가 수월하다. 심야 귀가 등 경우에 따라선 수수료를 올려 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가맹기사 대부분은 아산시가 압박을 멈추지 않으면 스마트콜 서비스는 위축되고 궁극적으로 시장을 플랫폼 기업에 빼앗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택시기사 C 씨는 "아산시의 자의적인 행정이 지역 택시 호출 서비스를 흔들고 있다. 현행 호출 수수료는 기사가 가져가지만, 수수료가 없어지고 사무실 이전 등 혼란을 틈타 플랫폼 택시가 영역을 확장하면 수익은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산시가 더 깊이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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