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 옥외광고물팀이 박경귀 아산시장 규탄 현수막을 내건 7개 시민단체에 무더기 과태료를 부과해 반발을 사는 가운데, 아산시가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일과 2일 사이 ‘태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란 단체가 아산 시내 곳곳에 환영 현수막을 내걸었다. 당시는 김태흠 충남지사가 아산을 방문한 시점을 전후한 시점이었다. 해당 현수막엔 김 지사와 박 시장 얼굴도 함께 인쇄돼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 A 씨는 “당시에도 시청이 철거를 했는데, 이 단체는 김 지사가 다녀가면 떼겠다며 ‘함께하는 사람들’로 이름을 바꿔 다시 게시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아산시는 이 현수막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반면 박 시장이 1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 선고 받은 사실을 알리는 규탄현수막을 내건 7개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총 1,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련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11460 )
시민 B 씨는 “김 지사 방문 환영 현수막에 왜 박 시장 얼굴이 인쇄돼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규탄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김 지사 방문 현수막 역시 불법이고 과태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산시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불법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옥외광고물법은 ▲ 관혼상제 ▲ 학교행사 ▲ 종교의식 ▲ 시설물 보호·관리 ▲ 단체 혹은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등에 대해선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아산시 옥외광고물팀은 오늘(30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박 시장 규탄 현수막과 김 지사 환영 현수막 모두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자가 “불법인데 박 시장을 규탄한 현수막을 내건 단체에만 과태료를 부과한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혼자서 결정한 건 아니다. 내부 논의를 거쳐 나온 결정”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면연대는 이날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아산시는 자율철거 계도조차 없이, 즉각 (현수막) 사진을 찍고 철거한 후 1장 당 32만원씩 과태료 부과를 통지했다. 아산시는 지난 1년 동안 상업성 광고 현수막 외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었고 지방자치 이후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산시는 ‘흠사랑’, ‘김태흠’이 들어간 단체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으며 박 시장은 수시로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대 외에 현수막을 걸고 있다”며 아산시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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