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박경귀 아산시장을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시민단체에 대해 무더기 과태료를 부과해 반발을 사고 있다.
아산시 공동주택과 옥외광고물팀은 지난 13일 7개 시민단체에 대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그런데 이들 단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박 시장 1심 선고 직후 박 시장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아산시내 일대에 내건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박 시장은 지난 5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7개 단체들은 바로 다음날인 6일 시내 곳곳에 “이대로 3심까지 당선무효, 시민의 이름으로 업무정지를 명한다”, “거짓말과 독선이 너무나 컸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미 기자는 6일 이 같은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내걸렸다는 제보를 받았고 이에 7일 오전 해당 장소를 찾았다. 하지만 현수막은 보이지 않았다. 아산시가 현수막을 철거했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옥외광고물팀은 이들 단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옥외광고물팀이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김미영 위원장)에 낸 자료에 따르면 ▲ 온양 ○○ 임대주택협동조합 480만원 ▲ ○○ 아산시기념사업회 32만원 ▲ ○○ 아산시위원회 96만원 ▲ ○○ 아산시지회 등 4개 단체에 각각 128만원 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 총액만 1,120만원에 이른다.
반면 2022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불법 현수막에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15건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부분은 건설사 분양광고에 집중돼 있다.
이를 두고 보복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나 선거구)은 27일 오후 공동주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형적인 보복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옥죄려는 행정이고, 이는 결국 형평성을 상실해 피해는 오롯이 아산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 나갔다.
이에 대해 옥외광고물팀 측은 오늘(28일) 오전 기자와 만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조치이고, 해당 단체들에게 보낸 건 사전통지서일 뿐이다. 또 30일까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해당 단체들은 ‘과태료 폭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활동가 A 씨는 “박 시장이 1심에서 1500만원 중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이에 대한 어떤 유감이나 사과 표명도 하지 않았고 이에 박 시장을 규탄하고자 현수막을 내건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아산시 행정에 대해 크게 실망했지만, 한편으론 이해한다. 그러나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불법 상업광고물에 적용하는 기준을 적용해 규제하는 건 시민친화적 행정과는 거리가 멀다. 아산시 행정이 권위주의 행정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시민단체들은 아산시청 항의방문 등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저라면 챙피해서 저런 지시도 못할것 같고
시킨다고 해도 못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