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슈분석] 2차 심리 나온 박경귀 시장 '막말' 논란...언론 응대 '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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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차 심리 나온 박경귀 시장 '막말' 논란...언론 응대 '낙제'

질문하는 기자에 "경거망동. 스토커 기자님" 조롱, 혐의는 부인
기사입력 2023.02.0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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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의 두 번째 심리가 1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의 두 번째 심리가 1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첫 날 심리에 이어 이번 두 번째 심리에서도 박 시장은 취재진 앞에 서지 않았다. 단, 1차 심리에서 검찰측 혐의제기에 대해 아무런 반론도 펼치지 못한 반면, 이번 2차 심리에선 관련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또 1차 심리에선 변호인들만 대동했다면 2차 심리에선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에 온 박 시장을 맞았다.

 

그러나 지지자의 바람과 달리 재판 상황을 보면 박 시장에게 썩 유리할 것 같지는 않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했다. 참고로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박 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과정에서 성명을 내고 상대 오세현 후보의 원룸 매각 의혹을 제기하면서 ⓵ 해당 부동산이 담보신탁 부동산임에도 관리신탁됐다고 명시한 점 ⓶ 부동산 매입자가 오 후보 배우자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에도 같은 성씨라는 점만 부각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에게 매수한 것처럼 해석되도록 성명서를 발표한 점 등 두 가지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⓵항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⓶항에 대해선 당시 후보였던 박 시장이 성명서 작성, 배포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성명서가 허위가 아니며 배포 전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바 없어, 내용 일부가 허위라 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다. 여기에 오세현 전 시장 등 주요 관련자들의 증인신문 기일이 잡혀 있어 또 어떤 감춰진 일들이 드러날지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변호인 측 주장대로라면 박 시장이 배포 전 성명서 내용을 두루 확인하지 않은 채 배포를 지시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과연 이 점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알 수 없지만, 변호인 측 주장은 결국 박 시장이 책임을 면해 무죄를 받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박 시장, 재판 보도 부담스러웠나? 

 

재판과 별개로, 박 시장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박 시장은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2차 공판 때에도 취재진 앞에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법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는 “허위인줄 알고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나?”고 물었다. 박 시장은 의외의 답을 내놓았다. “경거망동 하지 말라”는 게 박 시장의 답이었다. 

 

심리를 마친 뒤에도 기자는 박 시장에게 재차 물었다. 

 

이와 관련, 배경 설명을 먼저 하고자 한다. 기자는 문제의 성명서를 2022년 5월 26일 오전 10시 10분에 전자메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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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2022년 5월 26일자 성명서. 박 시장 측은 배포 전 성명서 내용을 두루 확인하지 않은 채 배포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 박경귀후보캠프 성명서 화면갈무리

 

내용을 검토한 후 재차 확인을 위해 당시 후보였던 박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물었다. 당시 박 시장은 자신 있는 어조로 “관련 자료 등 다 검토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내용상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기사화는 하지 않았다. 다만, 혹시 훗날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삭제는 하지 않고 메일함에 보관해 놓았다. 

 

그런데 법정에서 변호인이 박 시장이 성명서 내용이 허위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니, 그때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래서 법원을 빠져나가는 박 시장에게 “일전에 통화할 땐 다 확인했다고 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이번에도 박 시장의 답변은 의외였다. 

 

기자를 향해 ‘스토커 기자님’이라고 하면서 “기자가 되세요, 본인을 되돌아보세요”라고 쏘아 붙이며 준비한 차량에 올라탔다. 박 시장 주변에 모여든 지지자 중 한 명은 ‘박경귀는 무죄다’라고 외쳤다. 

 

박 시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1차 심리 직후에도 있었다. 박 시장은 1차 심리 바로 다음 날인 1월 12일 오후 2시 27분 기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문자 메시지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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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이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 휴대폰화면갈무리

 

“경거망동, 혹세무민하지 마세요! 편견과 악의를 품고 어딘지 모른채 질주하고 있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세요! 멋졌던 기자 본연의 모습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어제(1일) 박 시장이 기자에게 한 말은 앞서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박 시장 재판은 아산시민으로선 마음을 졸이며 지켜볼 수 밖에 없다. 박 시장이 받는 혐의는 상대 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 자신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보다 상대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더 무겁게 처벌한다. 실제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가 혐의를 최종 인정하면 박 시장은 즉각 퇴출이고, 아산시민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지역 언론으로서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 시장으로서 기자의 질문이 불쾌했거나 부적절했다고 판단했을 경우, 홍보담당관실이나 비서실 등 공식 경로를 통해 입장을 설명하거나 할 일이다. 

 

그러나 박 시장은 검찰이 기소한 시점부터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철저히 함구하며 자기 홍보에만 치중했다. 새해가 밝았지만 공식 기자간담회나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도약 준비하는 아산시, 박경귀 시장에게 듣는 새해 설계’라는 제하의 홍보성 보도자료를 뿌렸다. 그런데 이 홍보자료가 발송된 시점은 2차 심리가 열리는 바로 당일 이었다. 저간의 행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선출직 공직자는 자신에게 표를 준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눈과 귀가 되어줄 언론에도 솔직해야 한다. 다른 취재진도 몰려든 현장에서 특정 기자에게 드러내놓고 ‘스토커 기자’ 운운하는 건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아산시민으로서 박경귀 시장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하는 취재기자를 조롱하고 언론을 무시하는 듯한 박 시장의 행태에 무지함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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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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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권인데 설령 본인이 억울핟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호소해야지 기자에게 화를 내다니요...공인으로 적절치 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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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득우
    • 문득 법정에 앉은 박시장을 보며 공직자가 혐의를 받고 출석하는 경우에는  국민 세금을 쓰지 말아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산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무슨 공무에 해당할까요? 아산 시민으로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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