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박경귀 시장 첫 공판, 검찰 혐의제기에 아무런 반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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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시장 첫 공판, 검찰 혐의제기에 아무런 반론 못해

검찰 박 시장 혐의 적시, 변호인 측 “시간 달라” 요청에 재판부 일축
기사입력 2023.01.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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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의 첫 공판이 11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의 첫 공판이 11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박 시장 측은 아무런 반론도 내놓지 못했다. 

 

혐의와 관련, 박 시장은 6.1지방선거가 한창이던 2022년 5월 2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박 시장은 이 성명에서 상대였던 오세현 당시 시장이 다세대주택 허위 매각 의혹을 꺼내 들었다. 

 

박 시장은 “오 후보가 2021년도 6월 1일 윤 모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매한 이후 6월 17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같은 날 해당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 신탁됐다”며 “소유권이 이전된 날 담보신탁도 아닌 관리신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소유권이 이전된 날 관리신탁이 되었다는 점, 매입한 등기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성이 같은 윤 모씨라는 점 등을 미뤄 봤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허위 매각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두 가지가 허위사실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먼저 해당 부동산이 담보신탁 부동산임에도 관리신탁 됐다고 명시한 점을 지목했다. 

 

이어 “박 시장이 매입자 윤 모 씨가 오 전 시장 부인인 윤 씨와 성이 같을 뿐 몇 달간 조사해도 관계성이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캠프 관계자로부터 모두 전해 받았음에도 어떠한 추가조사 없이 마치 같은 윤 씨라는 점만 부각해 마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에게 매수한 것처럼 해석되도록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적시했다. 

 

변호인측은 변호인 추가 선임에 따른 조율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이 추가 변호사를 선임해 공소사실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사건이냐?”고 일축했다. 

 

앞서 재판부는 박 시장 변호인측이 요청한 재판기일 변경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1/11) 심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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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의 첫 공판이 11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박 시장은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을 회피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재판을 마친 뒤 박 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을 회피했다. 계속되는 입장 표명 요구에 박 시장은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란 말만 남기고 자리를 피했다. 

 

다음 재판은 2월 1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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