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토지감정평가서 위조 ‘토지수용재결권’ 상실
충남도, 시행사의 자격상실 회복 ‘토지수용재결’ 허락
대전지방법원, 지난 21일 ‘토지강제수용취소’ 판결
[아산신문] 성남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 아산탕정테크노산단 조성사업 시행사인 ㈜탕정테크노파크와 관련한 의혹이 확산 되고 있다.
아산탕정테크노산단 조성사업은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일원 379,969㎡(이하 ‘제1공구’)와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원 2315,559㎡(이하 ‘제2공구’) 일대에 대해 산단과 그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시행사인 ㈜탕정테크노파크는 2012년 9월에 창립됐으며, 다음 해 2013년 곧바로 탕정테크노일반산단 조성공사의 시행사로 결정된다. 회사를 창립한지 만 1년도 안된 신생회사가 아산동부지역 총개발투입자본 약 15조원 사업의 한 축을 당당히 차지한다.
해당 사업계획서에는 ㈜탕정테크노파크의 주업종이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기록돼 있다.
대규모 토목사업이나 건설사업과는 무관해 보이는 이런 신생회사가 어떻게 대규모 산단조성과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설사업의 시행사가 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아산탕정테크노산단과 관련한 의혹의 중심에 ㈜탕정테크노파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해당 시행사와 관련하여 탕정테크노산단 조성계획이 추진되는 과정 중에 확인된 주요일정이다.
2012. 09. 27 설립 (주)탕정테크노파크
2016. 08. 22 2공구 포함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충남도에 신청
2018. 10. 18 2공구를 포함 산업단지계획 충남도 승인
회사를 창립 후 약 6년이 지나긴 했지만, 이로써 해당 시행사는 충남도의 승인을 통해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2공구의 전체개발 면적 315,559㎡(약 10만평) 가운데 90%이상의 면적 286,199㎡(약 9만평)를 아파트주거용지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개발되는 아파트단지의 규모는 약 3400세대에 이른다. 실로 엄청난 분양사업이 된다는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또한 남천안IC, 탕정IC, 43번국도, 온양고속버스터미널, KTX천안아산역, 배방역, 탕정역 등이 제2공구 주변 반경 4㎞ 안에 모두 위치한다.
이쯤되면 기대수익을 생각했을 때, 용두리 제1공구는 해당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단지 ‘거드는 수준’일 뿐이다.
탕정테크노일반산단 제2공구의 토지조성과정에서 시행사 ㈜탕정테크노파크와 관련된 의혹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18년 2월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탕정테크노산단 제2공구 토지수용 보상은 1공구와는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10월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며,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일원 ‘제1공구’와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원 ‘제2공구를 함께 묶어서 ‘강제토지수용’을 고시(충청남도 제2018-344호)한다.
더욱 황당한 것은 ㈜탕정테크노파크가 1차 산단조성을 위한 법적 토지확보를 못한 이후, 2차로 급기야 토지감정평가서를 위조하면서 2020년 5월 18일 충남도에 의해 ‘토지수용재결권’을 상실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1년 3월 해당 시행사의 자격상실을 회복하여 ‘토지수용재결’을 허락해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탕정테크노파크는 올해 5월 제2공구에 대한 토지강제수용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충남도의 토지강제수용승인을 통해 ㈜탕정테크노파크는 제2공구 토지에 대해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주변보다 약 60%~70% 정도 싼 가격에 토지를 강제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재미있는 점은 제1공구와 제2공구를 분리하여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양승조 도지사가 또한 강제토지수용을 결정한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사실이다.
한편 충남도의 제2공구에 대한 토지강제수용결정은 시행사측이 주민 70%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을 무리하게 적용하면서까지 승인한 것으로써, 지난 10월 21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토지강제수용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시행사 ㈜탕정테크로파크는 이 판결에 불복하였고, 1심 판결이 내려진 다음날인 22일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런 일련의 의혹에 대해 충남도청,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 아산시청 등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만 말하고 있다.
또한 해당 의혹의 중심에 있는 시행사 ㈜탕정테크노파크는 본지의 질의와 인터뷰 요청에 대해 전혀 반응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탕정테크노파크와 관련한 의혹이 어디로 흘러갈지 좀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지는 이와 관련한 연속보도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