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획] 비판기사 빌미로 "2000만 원 달라" 협박한 기자들…우리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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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비판기사 빌미로 "2000만 원 달라" 협박한 기자들…우리 지역은?

기사입력 2025.04.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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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칭 사이비 기자들이 기업 등에게 기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 사진=천안신문DB

 

"입만 놀리고 기사는 뒷전, 벼슬아치 행세, 잿밥에 눈멀어”
전직 시의원, 현 언론사 일부 간부들, 각종 이권에 개입 정황
시행사에 전화 "내가 다 해결해 줄게"...금품 요구로 이어져

 

[아산신문] 최근 환경관련 한 인터넷신문 기자가 특정 기업을 상대로 비판기사를 게재하기 전 상당한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A신문사의 B기자와 C부장은 지난달 말 D기업에 관한 비판기사를 게재하기 전 관련 질의를 하던 과정 중 2000만 원 상당의 언론사의 연간 계약 상품 가입을 요구했다.

 

이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B기자와 C부장은 기사게시 전 D기업 관계자들과 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며 금전거래와 관련해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액 논의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자 A신문사는 D기업에 대한 비판기사를 게재했다.

 

D기업은 지난달 말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신청서에 이들은 “기자와 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악의적 기사를 배포했다”고 적시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우리 지역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지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본지는 앞서 천안지역의 한 건설현장을 방문했던 서울소재 한 언론사 기자가 현장에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를 방지하는 시설 설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빌미로 현장 관계자들에게 관계관청에 고발하고 이를 기사로 작성하겠다고 협박한 정황을 보도한 바 있다. 실제 E언론사소속 기자는 여러 공사 현장을 돌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이미 금품을 건네받은 사실을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37991)

 

본지가 알아본 결과 이 언론사는 지역에 적을 두고 있는 곳도 아니었고, 주소를 둔 서울 본사에 연락을 취해본 결과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언론사의 실체 자체가 의심이 가는 대목이었다.

 

천안 지역의 유력 정치인과 언론사 핵심 간부가 연루된 사례도 있다. 지역의 아파트 개발사업 등에 있어 전직 시의원 출신과 한 언론사 간부로 활동하는 인사가 이권에 개입한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 이들은 각자의 지위를 이용해 천안시의 해당 부서를 드나들며 개발사업자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이른바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고 나중에는 이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게 다수 제보자들의 증언이다. 심지어는 인사권자와 친밀감을 드러내며 승진에도 자신이 개입할수 있는 듯 과시하며 공무원 줄세우기를 유도 하기도 한다. 

 

익명을  원한 한 공직자는 "사실상 이들이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전직 시의원 출신과 언론인이 관계된 일이다 보니 우리 공직자들로서도 난감한 상황이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팀장, 과장, 국장급 공직자들에게 접근해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해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압박을 하기도 한다.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없고, 들어주자니 위법한 행위를 용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무척 난감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식사자리를 만들어 나가보면 업자가 동석해 있어 당황스러웠던적도 있다"면서 "이것이 비단 우리지역 만의 일이겠는가. 타 지역에서도 비일비재 한 일일 것이다. 특히 여기에 언론이 관여돼 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직언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었다. 올해 초, 환경단체의 대표인 ㄱ씨는 충남지역 내 건설현장 등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들을 상대로 드론 등을 활용해 업체의 법규위반 내용을 수집, 공익신고를 가장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충남경찰청의 수사에 의해 밝혀졌는데,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과거에도 지위를 이용해 건설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을 옮겨 갖가지 장비들을 활용해 건설사의 위반행위를 수집해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례는 언론과 관계된 문제는 아니지만, 환경문제에 있어서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건설현장의 취약점을 노린 범죄라는 점에서 앞선 사례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언론 사정에 정통한 한 핵심 관계자는 “이른바 ‘사이비 기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지금 이 시각에도 왕왕 일어나고 있다”면서 “정도를 걷는 다수의 기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끔 해야 한다. 기자가 기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만 놀리고 다니며 벼슬아치인양 행세하고 잿밥에만 눈이멀어 다닌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부 공직자들도 사이비기자들을 양산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취재한다고 나서면 밥먹자, 술먹자 하면서 그도 안되면 광고하나 밀어주며 무마 시키려한다.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당당하게 대응하면 된다. 특히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악의적 기사에 대해서는 반론 보도자료를 내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해 바로잡을수 있는 일을 스스로가 쉬쉬하고 일을 키워 뒷거래 하며 그릇된 기자의 위상을 높여주는 꼴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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