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충남학생인권조례 부활 불씨 살렸다, 대법원 재의결 집행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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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부활 불씨 살렸다, 대법원 재의결 집행에 제동

지역인권활동가 “무리한 학생인권 폐지시도 법원 판단에 발 묶여”
기사입력 2024.05.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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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30일 충남교육청이 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부활의 계기를 마련했다. Ⓒ 사진 = 충남교육청 제공

 

[아산신문]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부활의 불씨를 살렸다. 대법원이 어제(30일) 충남교육청이 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재의결했고, 이러자 충남교육청은 지난 13일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가 헌법과 상의법령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리고 대법원은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완전한 부활까지는 갈 길이 멀다. 충남교육청이 낸 재의결 무효확인 본안소송이 남아 있어서다. 이번에 대법원이 인용한 집행정지 신청도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폐지조례 재의결 효력을 정지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충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임가혜 사무처장은 오늘(31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본안 소송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한다"면서도 "무리하게 의원발의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대법원 결정으로) 발이 묶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만큼 충남도의회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학생인권조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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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지난 4월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 끝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충남교육청이 낸 폐지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충남교육청 김지훈 인권옹호관은 "본안 소송을 마무리하기까지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 서울시의회가 폐지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역시 대법원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과 별개로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을 계획대로 이행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기자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결을 주도한 충남도의회 박정식 도의원(국민의힘, 아산 3)의 입장을 묻기 위해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신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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