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아산시장이 3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 형을 구형 받았다. 박 시장은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심리는 피고인 박 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에 이어 곧장 검찰 구형 순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박 시장에 대해 ⓵ 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성명서를 발표한 시점이 선거를 불과 6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가 혼전이었다는 점 ⓶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동종전력 벌금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구형했다.
이에 맞서 박 시장 변호인인 나창기 변호사는 박 시장이 성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오세현 당시 후보가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소유주가 성씨가 같다는 점은 사실이고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항변했다.
박 시장은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몰랐다”, “기억 나지 않는다”, “캠프 참모가 다 했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재판부와 검찰은 박 시장이 성명서 내용을 왜 몰랐냐고 강도 높게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선거캠프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다. 선거 때 후보가 일일히 확인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방향을 틀기도 했다.
정경호 부장판사는 “대립하는 두 후보가 상대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지 않나? 이게 경험칙이고 따라서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제기되어야 한다. 아무리 선거가 임박했더라도 (의혹을) 충분히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사실에 근거해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답했다. 또 박 시장은 법원을 빠져 나가면서는 “아산시민들은 안심하라”는 말도 했다. 기자가 “시장이 말씀하시는 시민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으나 박 시장은 답하지 않았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26일을 선고기일로 잡으려 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이에 선고기일은 오는 6월 5일로 확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실형이 확정될 경우 지자체장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