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충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자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 산지법 등 처분을 받은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당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되면 1인 가구에는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 원이 하반기(9월경)에 아산페이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92억 원 규모의 농어민수당이 아산페이로 지급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업인 소득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행 중인 농어민수당 지급방식 변경이 농어업인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도록 사업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