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1억이 배정됐다.
특별교부금이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을 말한다. 지자체장이 신청하면 행정자치부가 사업별 타당성 시급성, 재정여건, 낙후도 등을 고려해 심사·교부하는 게 절차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금 내역을 살펴보면 ▲ 범죄취약 지역 방범 CCTV 설치 4억 원 ▲ 배방, 탕정지구 교통시설물·연화육교 비가림막 설치 2억 원 ▲ 갱티고개·곡교천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 원 ▲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 3억 원 등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각종 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은 물론, 교통환경 개선과 노후 어린이 공원 개선 등 지역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은 “지역 현안 신규 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금을 확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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