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충남도의회가 27일 임시 본회의를 열어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아래 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정조례안을 재적의원 27명 중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조례안 가결에 따라 6.1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 각 시·군별 시·군의회 의원정수가 177명으로 현재보다 6명 늘어났다. 또 선거구는 55개에서 56개로 1곳 늘었다.
아산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의원 15명, 비례대표 2명 등 총 17명을 뽑는다.
각 지역구 명칭과 의원정수는 아래 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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