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제한을 받은 아산시 소상공인은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도 세제 혜택을 받는다.
아산시의회는 29일 오전 열린 제23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세현 아산시장이 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정기분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아산 라)은 “두 안건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안대로 가결한다”고 선언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정기분 재산세 감면 동의안’의 핵심은 집합금지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부과시 당초 중과세율에서 일반세율로 변경·적용함으로써 세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이다. 아산시는 제안설명에서 56개 업소가 재산세 2억 8700만원을 감경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과세기준일 현재 상가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7월 건축물 재산세 및 9월 토지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에 비례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앞서 지난 18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두 안건을 원안가결 한 바 있다.



위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