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강원·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간 가운데, 아산시가 시민들에게 산불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했다. 또, 고의·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아산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8건이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이 6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1건, 성묘객 실화로 인한 산불이 1건이다.
이에 아산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본청과 14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 중이다. 산불진화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산불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한식일 전후인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아산시 전직원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한다.
입산자 실화 방지를 위해 입산통제구역(5,991ha), 등산로 폐쇄 구간(21개 노선, 46.8km)을 설정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해 오던 영농부산물 소각을 전면금지한다. 대신 관내 읍면동에 28대의 트랙터 부착용 파쇄기를 보급해 영농부산물을 마을 공동으로 파쇄하도록 지원한다.
시는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오세현 시장은 “소중한 산림을 지키고, 나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 허가 없이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출입 금지 ▲입산 시 라이터·버너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의 흡연 및 담배꽁초 버리기 금지 등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원·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간 가운데, 아산시가 시민들에게 산불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했다. Ⓒ 사진 = 아산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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