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격리체계가 달라졌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 이력에 따라 격리 또는 수동감시하던 현행 관리대상 구분 기준이 예방접종력과 관계 없이 수동감시로 완화된다.
관리방식도 대상자가 권고와 주의사항을 자율준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기존 방식은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구분해 격리통지를 하고 진단검사를 시행했었다.
격리통지는 확진자에 대해 문자 혹은 SNS를 통해 전송하는 기존 방식이 유지되지만, 확진자에 대한 별도 격리해제 확인서는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8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라는 막연한 대답보다 ‘3차 접종 완료자 대상 24시까지 영업 가능합니다.’와 같은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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