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2022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인 이번 사업 대상은 농촌주택개량 60동, 농촌빈집정비 95동, 슬레이트 철거 243동으로 총사업비는 12억 원 규모다.
신청 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세대주(또는 배우자)로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귀농·귀촌자, 농어촌 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농업인 등이 해당한다.
주택 개량 선정 대상자가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2월 14일까지 건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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