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페이' 불법유통 상시 단속...적발 시 처벌 강화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아산페이' 불법유통 상시 단속...적발 시 처벌 강화

속칭 ‘깡’ 행위, 상품권 구매 후 환전 행위 등 집중 단속
기사입력 2022.01.24 10:1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0124_아산페이 단속.jpg
아산시가 지역화폐인 ‘아산페이’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상시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산시는 아산페이 부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강한 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상시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사진 = 아산시청 제공

 

[아산신문] 아산시가 지역화폐인 ‘아산페이’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상시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아산시는 아산페이 부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강한 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상시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산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주가 본인 혹은 타인 명의로 계속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상시 모니터링과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의 가맹점 결제자료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의심 가맹점 목록을 확보한 후 단속반의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부정 유통이 드러나면 가맹점 취소, 과태료 등의 처분을 추진하고,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61565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