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지역화폐인 ‘아산페이’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상시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아산시는 아산페이 부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강한 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상시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산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주가 본인 혹은 타인 명의로 계속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상시 모니터링과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의 가맹점 결제자료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의심 가맹점 목록을 확보한 후 단속반의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부정 유통이 드러나면 가맹점 취소, 과태료 등의 처분을 추진하고,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